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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 봅시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입니다.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최대 4분기 지원입니다.

현재 2분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는 4월 1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생년 월일은 98.04.02~99.04.01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지급일은 7월 20일입니다.

각 시군 지혁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 내용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에는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우선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지난 분기 소급)22년 3분기~23년 1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등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 재단 콜센터(1899-232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