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 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2009년부터 실시 되었으며 일정수준까지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연 1회 신청해 9~10월 1회에 한해 부양 자녀 1명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ARS, 휴대전화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이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요건

우선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이여야합니다.(22.6.1 기준)

또한 22년 12월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니여야합니다.(근로장려금)

현재 진행되는 근로장려금은 6월 1일에서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다음에 신청하실 때는 5월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안내를 받았을 경우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화면에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완료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이나 피시로 들어가 근로.자녀장려금(정기)를 신청합니다. 또한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자 중에 자동신청을 동의하면 2년이내에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신청도 되고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