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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그 내용은 밑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고용센터에서 상담자가 상담을 통해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취업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참여자는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1유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유형

먼저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청년,비경제활동)으로 나뉘어져있는데요.

구직 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 수당은 구직중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만원~90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유형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제공하지 않는데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직업훈련 기간동안 최대 6개월 월에 284,000원씩 지원합니다.

 

참고로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6개월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을 못하게 되면 취업정보제공,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 동안 관리해준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게 된다면 취업성공수당 150만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이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지원대상은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있는데요.

1유형

1유형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나뉘어져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에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발형은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 18~2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재산 5억이하, 취업경험이 무관하여야 합니다.

2유형

2유형은 특정계층,청년,중장년으로 나뉘어져있는데요.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영세 자영업자 등을 말합니다.

청년은 18~34세 구직자를 말하고 중장년은 35~69세 중에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그 전에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과 국민취업지우너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ㄴ디ㅏ.

그 다음 수급자격 결정 알림이 오면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지급 신청서 제출일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후에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구직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하면 되는데요.

참여를 완료한 후에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 2~6회차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필요시에 추가 서류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에는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실종신고서),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추천서,확인서),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