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우신 중증장애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

우선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22만원, 부부가구는 195.2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요.

아래의 링크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으니 들어가서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DspnPage.do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포함됩니다.

또한,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에 5년이 지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전화 문의는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셔도 됩니다!

 

장애인연금 수령액

2023년 기준으로 18세부터 64세까지 매월 323,180원을 지급합니다.

 

65세 이상분들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기초급여금액에서 20%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1인 수급시에는 최대 321,180원을 지급, 2인 수급시에는 최대 517,080원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5세 미만은 8만원, 65세 이상은 32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 중 일반은 지급이 되지 않고 급여특례는 65세 이상은 7만원 지급됩니다.

- 차상위 계층 중 일반은 7만원으로 동일하고 급여특례는 65세 이상은 14만원입니다.

- 차상위초과는 65세 미만은 2만원, 65세 이상은 4만원 지급됩니다.